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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노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21. 상해죄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