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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30 2017고정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 2012. 9. 1. 입사하여 2016. 8. 7.까지 근무하고 2016. 8. 8.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1,260,270원, 2016. 8. 휴업 수당 199,20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0,236,64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상기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4,858,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5,811,22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