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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9고단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중학교 방면에서 신방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행방향 왼쪽으로 튕겨나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6세)가 운전하는 I 산타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주점 부근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파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