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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5185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처 F과 사이에 원고들 및 피고를 자녀로 두었고, 원고 B은 G을, 원고 C은 H을, 피고는 I, J을 자녀로 두었다.

나. E는 2008. 4. 28. 주식회사 에버원솔루션에게 서울 강남구 K 대 564.5㎡을 180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E는 2014. 3. 1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에 따라 처인 F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상속분은 F가 3/11, 원고들과 피고가 각 2/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 망인은 2008. 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토지를 매도한 이후 피고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때부터 재산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밝히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29억 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세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 망인의 다른 재산들(위 K 토지 매도대금 180억 원)에 대하여 제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29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29억 원은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9억 원은 여전히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남아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일부 반환청구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7,272,727원(= 29억 원 법정상속분 2/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현금 및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