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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75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있었던 점,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중복보험 판매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가 확대되어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여 합계 약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