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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05 2018가단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18. 12. 5.까지 연 5%,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3. 2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9. 23.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고 위 주장과 같은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9월경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답신을 하였다.

다 피고는 C이 차주이고 자신은 단순히 통장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신용불량자인 반면, 피고는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신용이 충분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가 단순한 통장 대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경찰에서"2015. 9. 23.경 고소인 피고 에게 3,000만 원을 받아서 바로 그날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변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