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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5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43』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8. 0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즐톡’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F 문의주세요’라는 대화방을 만들고, 그 대화방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자에게 '270만 원을 주면 필로폰 3g을 팔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를 다음 날 20: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만나 270만 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불상경부터

6. 불상경까지 사이 광주 북구 D 소재 E고시원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 또는 술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 저녁 무렵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 클럽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817』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8. 21:18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