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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나5271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의 부(父)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소유로서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복개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아스팔트로 포장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통행할 수 있게 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해방 이후 미군정 당국은 1945. 9. 25.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이하 ‘군정법령’이라고 한다

) 제2호 ‘재산권이전조치’에 의하여 일본인의 모든 재산권의 이전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1945. 8. 9. 이후에 체결된 재산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무효화하였으며, 당해 재산권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제1, 2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군정법령 제2호와 제33호에 의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원고 등의 상속등기와 증여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망인과 원고 등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다 피고는 1965. 1. 1.부터 50년 이상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자주점유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