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5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4. 5. 20. 14: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의 긴급 보수 공사를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20,908,000원에 수의 계약하여 공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건물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대표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노후된 건물에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2 층 등에서 낙하물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1 층 지붕 등 적절한 위치에 낙하 물 펜스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만을 취하고 낙하 물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건물 2 층에서 작업 중 벽에 붙어 있던 노후된 콘크리트 조각이 1 층 지붕을 뚫고 바닥으로 떨어져 1 층에 있던 피해자 F( 여, 76세) 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노후된 시장 건물로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이 있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 가능하고, 나 아가 위 시장은 일부 상가가 운영 중이어서 사람의 통행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낙 하물에 대비한 설비를 갖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으며, 그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