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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13 2017가단2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3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건물 점포를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2005. 10. 14.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06. 6. 19. 매각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하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6957, 2008하면695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12. 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12. 24. 확정되었다.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