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건물 공사 중 그라우팅 작업을 담당한 건설업체인 C의 공사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바닥에 있던 벽돌 등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보행자가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공사 현장에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정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출입금지를 위해 설치한 라바콘만 제거하고 보도블록 위에 벽돌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같은 날 13:30경 피해자 D(여, 77세)가 공사 현장에 방치된 벽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수사보고(A상대 전화수사)(수사기록 2권 2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벽돌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수사기록 1권 5면, 수사기록 2권 11면)과 피고인이 라바콘과 벽돌을 설치한 부분(수사기록 2권 51면)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인은 보도블록 위가 아닌 주차장 안쪽으로 라바콘을 설치하면서 벽돌로 라바콘을 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차장 안쪽에 라바콘을 고정하면서 설치한 벽돌과 피해자가 걸려 넘어진 벽돌이 동일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설치한 벽돌과 피해자가 걸려 넘어진 벽돌이 동일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