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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가단51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71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