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가단51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71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71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