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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28 2015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21:27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반야월막창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