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고성군법원 2020.01.16 2019가단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14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148호 지급명령의 레미콘대금채무 6,461,400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