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13 2017노3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역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폐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