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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48217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주식 소유권...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주식 주주였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2.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원고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3929)에 따라 그 중 4,181주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 주장 참가인은 망인에게, 2001. 1. 3. 참가인이 보유하던 피고 주식 3,875주를 명의신탁하고, 2014. 11. 5. 유상증자 형식으로 망인에게 추가로 1,5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로써 망인은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는데, 이 사건 참가신청으로 망인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망인 명의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참가인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주식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 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은 1997. 11. 5. 공조시설 제조, 판매업체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 5,000주(1주의 금액 1만원)는 주주명부상 별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표(이하 ‘별지 주식 변동상황표’라고 한다

) 제2의 1)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과 G가 각 1,500주씩, H, F이 각 1,000주씩 인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참가인이 모든 주금을 납입하고 그 중 3,500주를 직원인 G, H, F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② 이후 피고 주식은 2015년까지 별지 주식 변동상황표 기재와 같이 주주 명의 변경 및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2001. 1. 3. 참가인이 보유하던 피고 주식 3,875주가 망인(참가인의 지인이다)에게 이전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