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56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는 2011. 7. 8. 23:15경 신신기업 ㈜ 소유의 C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5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월계역이마트 방면에서 석계역 방향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심야시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주시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도로상의 횡단보도 지점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같은 슬관절 외측 반월연골판 파열, 같은 슬관절 근위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비골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사진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건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야간에 비까지 내려 주변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위반하여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