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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23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B의 수산물 판매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마트 내 ‘E’과 파주시 F에 있는 G 내 ‘H’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전체 매장관리와 판매대금 정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D마트에서, D마트 대표인 I로부터 ‘E’의 수산물 판매대금 4,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스포츠토토 복권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마트와 G의 업주로부터 피해자의 수산물판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48,252,765원을 지급받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