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51634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45,200,000원 및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45,200,000원 및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