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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1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妻)인 피고 B, 모(母)인 피고 C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2012. 3. 2. 26,350,000원, 2012. 3. 13. 76,000,000원, 2012. 4. 27. 19,000,000원, 2012. 4. 29. 10,000,000원, 2012. 5. 7. 32,000,000원, 2014. 8. 1. 37,600,000원, 2014. 11. 7. 46,200,000원, 2014. 11. 12. 94,000,000원 합계 341,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2. 7. 26.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무렵 망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2013. 10. 14.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그 무렵 액면금 1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각 발행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위 341,15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대여금 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 C은 위 돈의 차용인은 망인이 아니라 G 내지 H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망인에게 위 341,15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조로 망인이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및 H 명의 약속어음 내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건네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