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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17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한 사업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피고 B과 함께 위 프랜차이즈 업체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말경부터 피고들과 협의하여 ‘D’ 각 가맹점에 전용 포장물품들 및 식자재 등을 납품하였고, 해당 납품에 따른 수익금에서 물류수수료 10%를 보유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정산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 그런데, 2017. 3.경 TV방송(E언론)에서 D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방송된 이후 가맹점들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피고들은 D 가맹사업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가맹점들로부터 식자재 및 D 전용 물품 등에 대해 일부 반품요청을 받고 이를 반품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D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가맹점들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가맹점들로부터 식자재 및 업체전용 물품들에 대한 반품요청을 받았고, 이에 전용물품에 대한 반품을 거절하였었으나 피고 C이 반품에 대하여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여 반품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반품 받은 물품의 합계금액인 27,635,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① 피고 C은 단순히 피고 B의 일을 도와준 사람에 불과하여 D 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② 피고 C이 반품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③ 원고가 반품받았다고 주장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반품이 불가능한 소모품 혹은 사용이나 개봉하면 반품할 수 없는 물품들이거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