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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만성바이러스성 C형 간염, 울혈성 심부전 등 여러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7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3 ~ 4cm 모발 전 구간)이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복용해 오던 약물(졸피드, 라제팜 등) 등을 핑계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신속한 수사 및 재판진행에 차질을 준 점(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후에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