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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8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과 회사 동료이고, 피고인은 1년 전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면서 피해자의 작업 지시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08: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2 층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전날 작업 지시 문제로 다퉜던 것에 이야기를 하다가 “ 어제 얘기한 대로 머리를 부서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좋을 대로 니 맘대로 해 라 ”라고 말하자 가방에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32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에서 준비하여 온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러나 망치로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