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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0 2017고정10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18.경 C이 피고인에게 급히 7,000만 원이 필요한데, D이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도 2015. 9. 24.경 2,000만 원만 변제하고,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해

5. 2.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5. 30.경 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비용으로 처리할 허위의 공사대금을 만들고자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며칠 후 그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이었을 뿐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주택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없었음에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개명전 C), G(개명전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I 대화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보충서 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녹음목록, 녹취록 1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