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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사무실에서, 자동차딜러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에서 외제 중고차가 싸게 나왔으니 구매해라, E 직원이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대금 3,000만 원을 보내면 2010. 1. 30.까지 차를 수리하여 출고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외제 중고차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외제 중고차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자동차 대금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