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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7:40 경 강원 홍천군 D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솔치 터널’ 방면에서 ‘ 신 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0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015. 12. 24. 18:28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특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왕복 2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