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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나9094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하순 매월 1구좌당 계불입금 100만 원씩을 10회 납입(계금 수령 후에는 월 10만 원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는 내용으로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를 조직하였다. 2) 피고는 위 번호계 1/2구좌에 가입하여 3회분의 계불입금 150만 원(50만 원 × 3회)을 납입하고 2012. 7. 6. 계금 505만 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 7회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불입금 385만 원과(55만 원 × 7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계금 505만 원에 대한 이자 5만 원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월 55만 원의 계불입금에는 수령한 계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수령한 계금에 대한 이자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불입금은 이 사건 계가 아닌 2011년경 조직되었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