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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91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년경 D은행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은행으로, 보험기간을 2016. 1. 31.부터 2017. 1. 30.까지로 하여 D은행이 은행 이용자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원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보상한도액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 B은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한 계좌를 수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4. 18. 자신의 모친인 E 명의의 통장(D은행 F)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 C는 2016. 4. 19.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환 거래를 하는 업체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60만원 및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I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 C는 위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17096호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경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성명불상자는 2016. 4. 20.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이용자인 K(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직원 L으로 하여금 ‘보안강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인터넷 팝업 창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L이 입력하는 보안카드 번호,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6,902,000원, 피고 C의 G은행 계좌로 5,824,842원,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