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317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8. 2. 27.까지 연 5%의, 2018.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8. 2. 27.까지 연 5%의, 2018. 2.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