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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4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 경부터 2016. 6. 경까지 화성시 B 외 8 필지에서, 개발행위허가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715㎡ 산지를 성토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현황 측량 성과도( 산림훼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부지의 상당 부분이『 봉 담- 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 지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2. 8. 자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7-58 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