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38 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박카스 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그간 층 간 소음을 유발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고통을 받아 온 것에 대한 억울함과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고,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 사이의 화해 자리에 참석한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