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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5가합2192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3,697,222원, 원고 C, D, B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원고 A은 2013. 1. 10. 이 사건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E으로부터 경막외 신경차단 시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경막외 신경차단 시술의 경위 1) 원고 A은 2012. 12. 14. 특이한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진 후 좌측 상하지 통증 등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3/4번간 및 요추 4/5번간 요추 5/천추 1번간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4. 12. 20.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카이로 프락틱 척추 도수치료, 경막외 주사치료, 압통점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원고 A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E은 2013. 1. 10. 원고 A에게 경추 7번/흉추 1번간 경막외 주사치료를 처방하고, 위 치료를 위하여 정맥주사의 라인을 유지하고 및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면서 C-arm C-ARM(이동형 투시장치): 수술전용 X-ray 투시 장비로 수술 시에 환자의 치료 부위를 모니터 영상으로 나타내 주는 장비. 영상을 통하여 경막외 공간에 조영제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었음을 확인한 후 0.5% 리도카인 생리식염수 혼합액 10cc, 메칠프레드니솔론 40mg, 메디라제를 주사하였다.

피고 E은 위 주사액을 1cc 주사한 후 원고 A에게 어지럼증 및 이상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C-arm 영상을 통하여 조영제가 주사액에 의하여 씻겨 나간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주사액 5cc를 추가로 주사하고 마찬가지로 원고 A에게 특이증상 없이 조영제가 씻겨 나감이 확인되자 위 주사액 10cc의 주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