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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1,1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누나 G이 동양창호산업 주식회사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단15515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패소함으로써 허위로 양도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5,000만 원이 넘어 피해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채무에 대하여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나 변제기한이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②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