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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38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1:00경 부산 사하구 장림로 184번길 23에 있는 관공서인 부산사하경찰서 장림1치안센터 앞에서 몸이 아프다며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 B에게 "빙신아, 아프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빙신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119 구급차 밑에 들어가 드러눕고, 장림1치안센터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상ㆍ하의 옷을 모두 벗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인 부산사하경찰서 장림1치안센터에서 술이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