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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나2015223

권리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L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중구 D 117.45㎡를 전차하여 그 중 87.45㎡에서는 C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E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14. 컨설팅 회사를 통해 이 사건 편의점 영업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의 매출액이 2014. 5. ~ 7.분 월 평균 7,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는 순매출현황을 작성교부하면서 추후 위 매출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권리금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1. 사업체의 표시 서울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87.45㎡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은 위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총영업권리금 1억 7,000만 원(임대보증금 제외한 금액임)을 지불한다.

3. 대상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4. 8. 21.부터 2017. 8. 20.까지 36개월 ◎ 특약사항

5. 본 매장의 명의는 피고의 사업자로 운영하기로 하고, 본 사업체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세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며, 종합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한다.

6. 본 사업체의 수익구조는 GP(제품마진율) 34% 내외, 가맹계약조건 86%(가맹점): 14%(C 본사)이며, 변동시에는 본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

7. 전대차기간인 3년(2017. 8. 20.)안에 한국전력 및 C과의 계약이 L 또는 피고로 인하여 유지되지 않을 시 피고는 권리금 1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1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