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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13. 06:2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 휴대전화(시가 미상)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9. 19. 0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2 휴대전화(시가 미상)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9. 20. 07:45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