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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6 2015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같은 해

5. 1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같은 해

7.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대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오산 미군부대에서 해병대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오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군 자녀들을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취직시켜 줄테니 취업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중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처와 1남 2녀의 어린 자녀들 등 가족이 있고 처와 6살 첫째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 자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