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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457

문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5. 3. 6.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현재의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D 등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등 문제로 마찰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7. 2. 25. 08:51 경 C 아파트 3차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주민들 로부터 아파트 관리 규약 전면 개정 여부에 대한 ‘ 주민 동의서 ’를 관리 소장 E 등을 통해 주민들 로부터 받아 그곳 테이블 위에 보관하고 있던 중,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찬반 여부가 표시된 주민동의 서 약 15 장을 몰래 집어 들고 자신의 상의 안쪽으로 숨긴 다음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