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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노164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B, C과 일주문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G의 입장에서 AO와의 관계상 경계공사의 필요가 있었을 뿐 일주문 공사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없었고, 이 사건 일주문 공사계약 금액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B 등이 공사를 한 일주문의 규모와 재질 등이 G에 어울리지 않고, AO의 출입로를 차단하는 기능도 못한다. 이 사건 일주문의 건축위치 및 그 변경 경위, 건축목적 등에 관한 공사업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공사계약의 전체적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주문 공사를 강요하는 B 등에게 경계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주문 공사를 저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에 반하는 공사업자들 및 AO의 H의 진술은 당시 G와 AO의 관계, 승낙서의 내용, B의 현장 존재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주문 공사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공사업자인 B, C이 일주문 공사를 강요하기 위하거나 공사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협박, 공갈을 한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이 2013. 7. 23.경 작성한 B, C의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