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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92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535,139원 및 그 중 248,614,359원에 대하여 2015. 9.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14. 6. 17.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아래에서는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46,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5. 6.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정하여짐)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추가보증료, 권리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국민은행은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5.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2015. 6. 18.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2. 국민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248,614,35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채권보전조치에 소요된 대지급금 채권 684,330원 및 추가보증료 채권 1,236,45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 피고 B은 2014. 9. 1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