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3노250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 제2,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개월 및 징역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징역 3개월, 제3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중 제3 원심판결 부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3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 중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 4, 5, 6의 각 죄, 제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위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들 중 위와 같이 직권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위 죄는 2012. 4.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노1764 사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9년에 징역 1년의 처벌을, 2009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도 대부분 사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