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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134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병원 8 층 직원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 사이고, D 병원에는 병원관계자 63명, 입원 환자 42명이 현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 14:00 경 식당 조리대에서 돈까스를 조리하는 중이었으므로, 조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지켜보거나, 자리를 잠시 비우는 때에는 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까스를 그대로 기름 냄비에 넣어 둔 채 자리를 비운 과실로 과열된 기름 냄비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식당 벽면과 천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16억 원 상당의 D 병원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발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까스를 기름 냄비에 넣어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영양 사가 피고인에게 직원 식당에 가서 식 판을 꺼내오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거스르고 기름통을 지킬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 유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