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50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하기 위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 같이 거짓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이라는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그 전 울산 북구 D에 있는 E를 통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F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8. 20.부터 2015. 7. 20.까지 36개월 동안 925,46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그 즉시 부산 동래구 G 소재 H병원 근처에서 불상자에게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800만 원을 받고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 받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