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간경화, 식도정맥류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주차를 위하여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한 거리도 1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지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같이 술을 마신 일행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고 집근처에부터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부터는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근처까지 왔다가 집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집 앞에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운전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8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④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2%에 이르러 음주수치도 높은 점, 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