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1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50경 춘천시 B아파트 104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C(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E에게 신고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C이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C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