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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5 2016가단68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7.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배우자였던 D와의 불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 피고 B은 가사소송에 해당하므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D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음을 알면서도 2007년에 D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D의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가 D와 피고 B의 불륜사실을 알고 나서도 혼인관계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나, D가 2015. 8.경부터 E와 또 다시 불륜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