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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0고정19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1.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촛불집회의 진행경과】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D’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 명이 ‘C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E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C 아웃‘ 등의 구호제창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 명은 2008. 5. 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 명은 F 소속 조합원 5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