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29 2018고정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 강원 양양군 B 국유림 1,287㎡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취수관을 설치하는 등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훼손지 현황측량 성과도,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산지복구의무를 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