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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합56772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H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송금일 송금계좌 수금계좌 금액(원) 1 2014. 2. 14. 외환은행 I 예금주 원고 농협 J 예금주 피고 B 2,200,000 2 2014. 9. 17. 15,000,000 3 2014. 9. 26. 5,500,000 4 2014. 10. 31. 1,650,000 5 2014. 12. 1. 3,400,000 6 2014. 12. 12. 14,500,000 7 2015. 1. 1. 3,330,000 8 2015. 2. 2. 3,360,000 9 2015. 3. 2. 3,360,000 10 2015. 3. 16. 15,000,000 11 2015. 5. 28. 3,000,000 12 2015. 8. 11. 9,000,000 13 2015. 8. 25. 1,000,000 14 2015. 9. 4. 2,300,000 15 2015. 9. 24. 500,000 16 2015. 11. 10. 농협 K 예금주 원고 500,000 합계 83,600,000

나. 원고는 2014. 2. 14.부터 2015. 11. 10.까지 사이에, 피고 B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합계 83,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1. 원고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 C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 10. 원고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 D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 E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14. 9. 3. 300,000원, 2016. 5. 10., 2016. 6. 9., 2016. 7. 12., 2016. 8. 15. 각 500,000원 합계 2,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012. 5. 7. 피고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200,000원을, 2015. 5. 8. 피고 F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원고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7. 12. 28. 피고 G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48,000,000원, 2008. 1. 8. 피고 G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000,000원, 2008. 3. 31. 피고 G의 위 위환은행 계좌로 41,000,000원, 2008. 10. 13. 피고 G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