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면 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전심절차 경유 여부
가. 원고는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갑 제2호증). 나.
갑 제9,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15. 5. 7.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달라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비록 원고가 아닌 B을 청구인으로 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청구 이유서에서는 원고를 ‘청구법인’으로, B을 ‘대표이사 B’으로 각각 표시하여 원고가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실질적 당사자임을 나타내었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측도 B의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B의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한 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B이 조세심판청구서에 원고가 아닌 B 개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한 것은 착오에 따른 명백한 오기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
3면 10행의 “2.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처분의 적법 여부”로 수정 3면 1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3) 이 사건 제1거래 및 제2거래가 자기주식...